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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-12-14 05:20

공휴일 근무 거부했다 해고당한 워킹맘…대법은 사업주 때렸다

김심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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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무휴 24시간 굴러가야 하는 영업소라 하더라도,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를 굳이 공휴일에 일하게 하거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건 사업주의 일‧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

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해 온 A씨는 5살 터울로 두 자녀를 얻은 뒤에도 ‘워킹맘’으로 줄곧 일해왔다. 그런데 2017년 4월 용역업체가 바뀐 뒤 다른 사람들은 고용승계가 됐는데, A씨는 두 달 만에 채용을 거부당했다. A씨가 ‘무단결근’을 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 ‘초번 근무’를 거부했다는 이유였다.

자녀 둘 워킹맘 “예전에도 6시 근무 빼 줬는데…”

이전 업체는 A씨의 초번 근무를 면제해 줬다. A씨가 만 1세, 6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. 공휴일에는 A씨가 연차휴가를 썼는데, 이건 다른 팀 일근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. 하지만 새 업체는 A씨에게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외출을 허락해 줄 테니 초번 근무를 하라 했고, 공휴일에도 출근하라 했다.

A씨는 초번 근무는 받아들였으나 공휴일 출근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. 그 해 4월엔 공휴일이 없어 넘어갈 수 있었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문제가 시작됐다. A씨는 출근하지 않았다. 업체에 “오랜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”는 경위서를 냈다. 업체도 강 대 강으로 나왔다. 공휴일 근무를 안 하면, 초번 근무 시 외출도 안 시켜준다 했다. 이제 A씨는 초번 근무도 거부했다. 결국 업체는 A씨에게 ‘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’를 했다.

“안 나와? 무단결근이네!” 결국 해고로


일자리를 잃게 된 A씨는 노동위원회를 찾았고, 중앙노동위원회는 “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”고 했다. 그러자 이번에는 업체 쪽에서 법원을 찾았다. A씨와 업체 간 갈등은 이제 ‘부당해고가 맞다는 중앙노동위원회’ 대 ‘정당한 채용 거부라는 업체’ 간 다툼이 됐다.

1심 서울행정법원 14부(부장 김정중)는 중노위의 판정이 옳다고 했다(2019년 3월 선고). “실질적으로 A씨가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”며 업체가 채용을 거부한 건 “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”고 봤다. 하지만 이는 7개월 뒤 항소심에서 뒤집혔다.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(부장 노태악)는 업체의 채용 거부가 합리적이라 봤다.

항소심 재판부는 공휴일 여부를 불문하고 24시간 통행료를 징수해야 하는 회사 사정과 함께 회사가 외출을 허용해준 걸 중요하게 봤다. 재판부는 “(업체 입장에서) 공휴일에 A씨의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으므로 A씨가 다른 가족이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 업체로서 그런 사정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다”고 했다. 회사가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이 이상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니란 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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