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게시판

23-12-14 22:22

불법촬영 선고 64% 집행유예…"피해자 고려 없어"

김심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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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TV 취재진은 실제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최근 판결문 100건을 분석했습니다.

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 64건으로 가장 많았고, 벌금형은 27건이었습니다.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 판결이 91%에 달했습니다.

징역형은 8건에 불과했는데, 불법 촬용 범죄만으로 징역이 내려진 건 단 2건이었습니다.

다른 6건은 강제추행, 성착취물 소지, 마약 등 다른 범죄가 얽혀있는 경우였습니다.

가장 많은 처분이 내려진 집행유예 선고, 재판부는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 판결했는지 알아봤습니다.

피고인에게 '동종 전과가 없다'는 내용이 들어간 건 43건, 집행유예 판결문 67%에 포함됐습니다.

초범이라 선처했다는 의미인데, 문제는 불법 촬영 범죄는 한 번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.

불법 촬영으로 신상정보가 재등록된 64%가 과거 같은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이 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중략

'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다'는 문구도 많았습니다.

26개의 판결문, 40%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실제 유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에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.

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심경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란 지적입니다.


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2/0000632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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